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컨트롤+F] 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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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5 03:57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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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만 7년이 되는 오는 11일을 앞두고 여성계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년 동안의 입법·제도 공백 탓에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모임넷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모임넷은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권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부재하다.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신 주수별 임신중지 허용 범위, 허용 사유 등을 두고 견해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그의 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 포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플랫]낙태죄 사라진 뒤 6년 반…그동안 벌어진 일들
[플랫]“미프진 구해요”···이 대통령 약속한 ‘임신중지약 도입’ 이뤄질까
한편 이재명 정부는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등의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임신 10~12주에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90개국 이상이 미프진을 허용한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10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년 동안의 입법·제도 공백 탓에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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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모임넷은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권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부재하다.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신 주수별 임신중지 허용 범위, 허용 사유 등을 두고 견해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그의 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 포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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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정부는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등의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임신 10~12주에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90개국 이상이 미프진을 허용한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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