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쿠팡CLS 하청노조 분리교섭 기각…노동위 판단 사안마다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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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2 05:39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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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9건과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을 심리했다. 이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5건이 인용되고 4건이 기각됐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CLS가 이미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사실을 공고한 상황에서, 별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는 “다른 노조와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CLS는 심문회의에서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시행령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울산지노위도 고려아연, 에쓰오일(S-OIL), SK에너지 하청노조의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날 하루에만 4건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가 하나은행·국민은행·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툰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은 모두 인용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제주지노위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업장 내 여러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창구로 묶여 교섭하는 ‘창구 단일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지만, 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이해관계가 현격히 다를 경우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해 각자 교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차이, 교섭 관행, 교섭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일 내에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따옴표 저널리즘’이 있다. 누군가가 한 말을 큰따옴표 안에 넣어 그대로 전달만 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인용보도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말의 의도를 분석하지 않고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3월 경향신문 1면 기사 제목을 분석해보니 87개 기사 중 33개(38%)에 따옴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3개 기사 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기사가 1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독자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며 말바꾸기가 많았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를 짚고 해석하는 제목들이 달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독자위원회 4월 정기회의는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형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희진, 조윤희, 허윤철, 김예희, 김용, 최정묵 위원이 참여했다. 오용석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김예희 = <내달 ‘세계국채지수’ 편입, 환율 안정 기대>(3월29일자)에서는 세계국채지수를 ‘WGBI’로 표기하는데, WGBI가 무슨 단어의 조합인지 설명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WBGI가 무얼 의미하는지 감도 안 온다. 영어 대문자만 소개하기보다는 맨 처음 해당 용어가 나올 때 한번은 전체 단어를 다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기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을 빌려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안정된다고 언급돼 있는데, 어떤 연결고리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이나 언급해줬다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 “환율 수준 큰 우려 없어…추경에 물가 영향 아주 제한적”>(3월31일자)은 한은 총재 내정자가 환율 등 거시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기사다. 그의 의견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보를 거쳐왔는지를 안다면 도움이 된다. 그의 프로필 등이 있나 싶어 온라인상에서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는?…수도권 소득 하위 70%면 10만원> <[속보]빚 없는 ‘전쟁 추경’ 26조 편성…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등과 같은 기사가 뜬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기사를 링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직접 검색해 찾은 관련 기사가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 내정>(3월22일자)이다. 프로필이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 신 내정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런 기사들이 더 잘 노출되면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허윤철 = <“이번엔 야구공으로” “또 한번 FAFO(FXXX Around and Find Out)” 마이애미 리턴매치>(3월18일자)는 종이신문에서는 FAFO 밑에 괄호를 하고 전체 용어를 풀어썼다. 그런데 욕설 문자를 지면에서 보니 어색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나 보니까, 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다. 본문 어디에도 없는 발언을 왜 큰따옴표로 묶었을까 의문이었다. 해당 표현은 기자의 서술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걸 제목에 좀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따옴표가 인용이 아니라 기자가 용어를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종종 활용되는 것 같다. 강조할 필요가 있는 용어는 통상 작은따옴표를 쓴다. 큰따옴표는 직접 인용 형식을 취할 때만 엄격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991년 79% 달한 거대양당 공동발의, 왜 한 자릿수 됐을까>(3월24일자)는 수치 나열이 너무 많아 언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 대학원 석사생이 요약한 논문을 읽는 듯한 느낌까지 줬다.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등은 대학원생들이 많이 쓰는 정리 방식이다. 적절한 비유나 설명을 곁들여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서술했다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끼리끼리 네트워크’ 그래픽은 지면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한참을 봐야 아, 이게 양극화된 네트워크로 변화했다는 의미이구나 알게 된다.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었는데 약간 기계적으로 편집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론장’ 개념 세운 20세기 지성사의 거두 하버마스 별세…전후 독일의 ‘양심’>(3월16일자)의 하버마스 사진은 출처가 위키피디아다. 하루 전날 나온 온라인 사진은 AP연합에서 받아썼다. 하버마스는 세계적인 인물이고, 방한도 했었는데 왜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없을까 의문이었다. 제자였던 송두율 교수나 과거 관련 기사를 썼던 김호기 교수에게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신문에 실었으면 기사가 더 돋보였을 것이다.
김용 = <‘교육 사다리’ 서울런 914명 대학 보냈다>(3월19일자)는 제목만 보면 정말 서울런이 결정적 역할을 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낸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에서 홍보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화한 것 같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도 나름 다니면서 플러스로 서울런을 들었을 것이다. 서울시 홍보대로 그 문안을 비판 없이 싣는 것은 다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교육 강사 향해 쏟아지는 성희롱…“동성애 언급 말라” 개입도>(3월1일자)는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인데 조금 더 추가 취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관련해서 추가 취재 요청을 하고 싶다. 요즘 초중고교에서는 현대사 교육을 못한다. 정치적 논쟁 때문이다. 미디어교육도 잘 못한다. 극우화된 일부 학생들은 조직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사회학과 수업이 잘 안된다고 한다. 사회학의 중요한 개념이 불평등인데, 불평등을 다루는 것을 불편해하다고 항의하는 학생도 많다. 이런 현상을 경향신문이 취재해줬으면 좋겠다.
최정묵 = <마두로·하메네이 제거 목격한 김정은…‘참수작전’ 공포감에 북·미 대화 나서나>(3월3일자)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계기로, 베네수엘라·이란 사례가 김정은 정권의 안보 불안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 견해를 엮어 분석한 기사다.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를 연결해준 점이 좋았다. <한덕수에 적용된 ‘부작위 법리’, 책임 피한 ‘군 수뇌부’도 옭아맬까>(3월4일자)는 12·3 내란과 관련해, 특검이 군 수뇌부의 계엄 당시 행적을 검토하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적극 가담뿐 아니라 “막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막지 않은 책임”까지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짚은 기사다. 어려운 법 개념인 ‘부작위 책임’을 군 지휘체계와 연결해 설명한 점이 돋보인다. 수사의 방향을 인물 뉴스가 아니라 책임 구조의 문제로 확장한 기사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조윤희 = <‘친밀한 살인자’에게 죽은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3월12일자)는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강압적 통제’처럼 외국법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정의돼 있지 않는 부분을 법률가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대안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참고가 많이 되는 좋은 기사였다. <돌봄과 부양을 동시에 떠안은 태국의 ‘착한 딸들’>(3월26일자)처럼 세계여성의날 맞아 태국, 일본, 인도,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의 여성인권 현안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젠더 이슈는 교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급이나 어떤 성별 정체성, 국가, 인종 이런 부분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인권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이 좋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 법안 등이 통과됐다. 검찰의 기존 권한 이의신청 이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부분,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한 부분 등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다. 나는 이게 민생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제도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 변화로 인해 본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검사에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100년 전으로 사법 후퇴>(3월26일자) 등은 개혁 방안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짚어주고 있다. 범죄 피해자,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더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희진 = 지난 한 달간 종이신문으로 경향신문을 봤다. 아침 디지털 디톡스 같은 경험을 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전체 지면이 하나의 통일된 형식,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 통일된 하나의 입장이 나오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도 많아서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칼럼이 많던데, 후속으로 기사가 연결되어서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 지면 전체가 좀 짜임새가 있어 보이고 구조화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다. 지나친 바람일지 모르겠으나, 파편화된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보니 신문은 좀 더 정보들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3월9일자 8면은 ‘3·8 여성의날’ 타이틀을 달고 제작됐다. 가장 상단에 배치된 기사가 <여성 임금, 30대 후반 정점…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오른다>(3월9일자)다. 이 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2024 임금근로일자리소득’ 자료를 분석한 기사로 시각화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전달할 수 있을 텐데, 텍스트로 설명했다. 시각화할 수 있는 기사는 가능한 한 시각화해 전달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 같다. 그 외에 <고용률 ‘62%’ 역대 최고 수준에도 관리자급 여성 노동자 비율 ‘17.5%’> <성착취물 쏟아내는 ‘AI앱’ 범람 “젠더폭력 인식과 사전예방 필요”> <‘젠더 정책’ 안 보이는 여당…말뿐인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등이 한 면에 같이 있었는데, 기사 분량 제한이 있다보니 타격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기사 꼭지를 줄이더라도 내용이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강형철 =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있다. 인용은 불가피하게 써야 할 땐 써야 한다. 문제가 되는 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방해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앞에 내세울 때다. 그 사람 말만 따서 쓰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과거에 뉴욕타임스 기사 한 달치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다. 30일치 중에서 따옴표 제목을 단 것은 딱 한 개 있었다. 그것도 뮤지컬 중 가사 내용이었다. 경향신문 3월 한 달치 1면 기사 제목을 분석해봤다. 전체 87개 기사 중 따옴표 제목이 33개(38%)였다. 특히 이란 침공 외신기사는 20개였는데 이 중 13개가 따옴표 제목 기사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안 맞고 과장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게 많다. 결과적으로 우리 언론들이 트럼프의 거짓말과 위협·협박에 함께 속아넘어간 게 됐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트럼프의 말 자체뿐 아니라 그 말의 사실성이다. 따옴표 제목은 선전·선동에 취약하다. 12·3 내란 사태 때 윤석열 측 계엄을 옹호하는 비논리적인 말을 따옴표로 한국 언론이 무수하게 쏟아냈다. 발언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불가피하게 전달해야 했다면 해석적 맥락을 함께 붙여야 했다. 예컨대 <“이란, 호르무즈에 기뢰”…해협 봉쇄 장기화 뇌관>(3월11일자) 이런 식이다. 13개 따옴표 기사 중 의미를 부여한 기사는 4개였다. 지면은 시간이 지난 것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과도하게 스트레이트성으로 제목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함의나 맥락, 의미를 더 많이 담아야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해 덧붙이자면 한국 언론이 미국 측 입장을 너무 많이 담는 것 같다. 우리가 이란 측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다른 이란 측 입장을 섞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면 프로파간다에 속아넘어갈 수도 있다. 소스의 한계가 있으니 미국 측 이야기를 주로 쓰더라도 조심해서, 그 대안의 가능성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용석 = <“지방선거서 기후공약 보고 선택”…유권자 53%, 정치색보다 우선시>(3월9일자)는 유권자의 과반이 기후공약을 투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후보별 기후공약 비교 및 평가, 지역별 기후·에너지 정책 쟁점 정리, 공약의 실행 가능성 및 재원 구조 검증, 시민의 삶(주거·교통·일자리)과 연결된 기후 정책 등 후속보도를 통해 독자들이 구체적인 기후공약과 정책을 이해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노동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기업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기각 결정으로, 같은 날 판단이 엇갈린 사례들도 함께 나왔다.
9일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9건과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을 심리했다. 이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5건이 인용되고 4건이 기각됐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CLS가 이미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사실을 공고한 상황에서, 별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는 “다른 노조와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CLS는 심문회의에서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시행령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울산지노위도 고려아연, 에쓰오일(S-OIL), SK에너지 하청노조의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날 하루에만 4건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가 하나은행·국민은행·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툰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은 모두 인용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제주지노위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업장 내 여러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창구로 묶여 교섭하는 ‘창구 단일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지만, 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이해관계가 현격히 다를 경우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해 각자 교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차이, 교섭 관행, 교섭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일 내에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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